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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상속등기를 한 날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재산세과-2203 재산세과-2203 재산세과2203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및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함

본문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등기가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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