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재산세과-2205 재산세과-2205 재산세과2205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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