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8. 7. 18.
가산금 부과의 정당 여부
징세과-3326 징세과-3326 징세과3326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귀하가 질의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에 의하면, 상속세부과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선고받은 2007.4.1.자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미 처분청에서 취소하였고 2007.8.1.자 새로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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