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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18.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105 부가가치세과-3105 부가가치세과3105 20080918 200809 2008 09 18

요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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