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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18.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3106 부가가치세과-3106 부가가치세과3106 20080918 200809 2008 09 18

요지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수출대행업자가 수출위탁자에게 수출대행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수출대행업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위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수출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출대행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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