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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10.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751 재산세과-2751 재산세과2751 20080910 200809 2008 09 10

요지

1세대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 상기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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