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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9.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748 재산세과-2748 재산세과2748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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