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5.
건물(상가)의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2699 재산세과-2699 재산세과2699 20080905 200809 2008 09 05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건물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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