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재산세과-2427 재산세과-2427 재산세과2427 20080822 200808 2008 08 2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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