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재산세과-2185 재산세과-2185 재산세과2185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시설물의 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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