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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나지 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186 재산세과-2186 재산세과2186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나지(660㎡ 이내에 한함)라 함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인천시 소재 A주택과 전라북도 완주시 소재 B주택(기준시가 72백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B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A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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