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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2.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에 착공한 경우

재산세과-2187 재산세과-2187 재산세과2187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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