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9.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993 서이46012-10993 서이4601210993 20030519 200305 2003 05 19
요지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 공과금 해당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73 (2001.1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3, 2001.12.0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