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시 가산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소득세과-3419 소득세과-3419 소득세과3419 20080925 200809 2008 09 25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07.01.01.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2007.12.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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