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24.
환입 받을 제품을 당초 공급한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251 부가가치세과-3251 부가가치세과3251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축마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 건축마감재인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를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제품을 반환받음에 있어, 바닥재 및 플라스틱 창호제품이 환입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폐기처분할 제품에 해당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직접 철거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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