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판매촉진비・광고선전비・축의금의 매입비용 여부
소득세과-3412 소득세과-3412 소득세과3412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 1]에 의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재화(상품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령해석사례와 같이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의 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59, 2005.09.06.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계정과목에 대한 명칭 등과 관계없이,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3. 질의 3의 주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접대비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재화를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정규증빙이 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표 2] 가목의 정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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