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4.
일반주택1채와 공동상속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922 재산세과-2922 재산세과2922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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