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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4.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세과-2923 재산세과-2923 재산세과2923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토지가 상기 “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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