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업자가 상가임대분만 기장시 공통경비・건설비 안분계산 및 기장방법
소득세과-3383 소득세과-3383 소득세과3383 20080923 200809 2008 09 23
요지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부 수입금액은 장부와 증빙서류, 나머지 수입금액은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함.
본문
<질의 1~3>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법규과-4880, 2006. 11.14), <질의 4>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를 각각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〇 법규과-4880, 2006.11.14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 수입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로 인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누락 또는 탈루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부분적으로 추계·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수재로 인하여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멸실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