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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19.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소득세과-3325 소득세과-3325 소득세과3325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일정한 경우 제외)함.

본문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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