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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19.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공동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부가가치세과-3167 부가가치세과-3167 부가가치세과3167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

본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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