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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19.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신축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65 부가가치세과-3165 부가가치세과3165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그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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