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19.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의 시공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3166 부가가치세과-3166 부가가치세과3166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로’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때에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추후 실제 출강량의 차이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를 시공하는 사업자가 ‘로’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때에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추후 실제 출강량의 차이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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