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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18.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34 부가가치세과-3134 부가가치세과3134 20080918 200809 2008 09 18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등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부가-306호(2007.04.2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306, 2007.04.2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자산의 매각,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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