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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16.

과세되는 무연탄을 재화를 면세로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082 부가가치세과-3082 부가가치세과3082 20080916 200809 2008 09 1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미달납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무납부(미달납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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