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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16.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081 부가가치세과-3081 부가가치세과3081 20080916 200809 2008 09 16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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