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12.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불이행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소득세과-3223 소득세과-3223 소득세과3223 20080912 200809 2008 09 12
요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동 사업자가 그 의무불이행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 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