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10.

음식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타인・단체에 기부시 납세의무

소득세과-3190 소득세과-3190 소득세과3190 20080910 200809 2008 09 10

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획득한 금품은 부수 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이를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무상・기부하는 금품은 기부금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하여 소득세 신고해야 함

본문

사업자가 고객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보증금 등의 금품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확정되어 민간 환경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음식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타인・단체에 기부시 납세의무 (소득세과-3190 소득세과-3190 소득세과3190 20080910 200809 2008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