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2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가액 불산입
재산세과-2384 재산세과-2384 재산세과2384 20080822 200808 2008 08 22
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생존기간동안 5억원 한도)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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