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6. 12.
소득구분 변경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 회신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1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1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21 20070612 200706 2007 06 12
요지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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