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10.
연금저축해지에 따른 기타소득 계산시 보험차익이 손실일 때 소득공제액과 상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1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할 때 해지로 인하여 불입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과 소득공제액의 누계액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 바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아래의 유권해석사례를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법령 등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22, 2003.10.21 【질의】 근로소득자로 2002년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3백만원을 불입하여 200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40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0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상기 연금저축을 해약한 경우에 - 세금의 추징여부와 추징한다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신】 기타소득=해지로 지급받는 금액×{1-(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귀 <질의 2>의 경우 소득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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