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6. 10.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소득분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20080610 200806 2008 06 10
요지
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함. 토지소유자의 땅 위에 특수관계자가 건물신축・임대시 양자가 사업자등록해야 하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됨.
본문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유권해석사례 부가46015- 456(1994.03.10)호, [질의 2]의 경우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때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에 관하여는 부가46015-3275(2000.09.21)호, 등록말소와 관련된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및 서면1팀-707 (2007.06.01)호, [질의 4]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부가22601-1629 (1986.08.11)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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