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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4.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904 부가가치세과-2904 부가가치세과2904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비. 식비 등)을 보전할 정도의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비. 식비 등)을 보전할 정도의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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