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29.
보증시공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
부가가치세과-3320 부가가치세과-3320 부가가치세과3320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택사업자(을)가 재건축조합(갑)과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병)과는 보증시공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진행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병”이 보증시공을 통한 역무이행방식으로 보증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건설업체(정)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계 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정”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병”이 “갑”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갑”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로 하는 것이며, “병”이 보증 책임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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