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4.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905 부가가치세과-2905 부가가치세과2905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누락에 해당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는 매출 과다계상),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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