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26.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3290 부가가치세과-3290 부가가치세과3290 20080926 200809 2008 09 26
요지
사업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일자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06.12.31.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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