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2547 부가가치세과-2547 부가가치세과2547 20080813 200808 2008 08 13
요지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건축부지 및 당해 호텔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 등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신축 중인 호텔건물과 건축부지 및 당해 호텔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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