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13.
결제업무 대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2548 부가가치세과-2548 부가가치세과2548 20080813 200808 2008 08 13
요지
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 사업자(을)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외국법인(A)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외국의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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