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22.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임가공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2679 부가가치세과-2679 부가가치세과2679 20080822 200808 2008 08 22
요지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A)가 국외사업자(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국외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청구하여 결제 받는 경우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 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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