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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26.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대표사가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2712 부가가치세과-2712 부가가치세과2712 20080826 200808 2008 08 26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설치와 공통기반 연계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B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40,320,000원)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44,800,000원)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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