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26.
건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715 부가가치세과-2715 부가가치세과2715 20080826 200808 2008 08 26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부 미분양상가를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부 미분양상가를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당해 사업자가 일부 미분양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면세사업에 전용한 상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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