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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27.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2746 부가가치세과-2746 부가가치세과2746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 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그 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 등 당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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