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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30.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받는 임료의 소득구분・수입시기

소득세과-3500 소득세과-3500 소득세과3500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 제외)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는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 포함)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을 수입시기로 함.

본문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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