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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미등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3048 재산세과-3048 재산세과3048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이 1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의 규정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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