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00 부가가치세과-3000 부가가치세과3000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에 게재하는 기획재정부-463(2008.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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