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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9.

과, 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2976 부가가치세과-2976 부가가치세과2976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한 후에 그 건물가액 중 과세사업에 사용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먼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함. 그 후 건물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은, 당초 건물 신축 시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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