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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9.

현금청산 받은 경우 양도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959 재산세과-2959 재산세과2959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서울시 소재)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서울시 소재)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과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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