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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4.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과-2924 재산세과-2924 재산세과2924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본문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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