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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4.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925 재산세과-2925 재산세과2925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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