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3.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2904 재산세과-2904 재산세과2904 20080923 200809 2008 09 23

요지

소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소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2904 재산세과-2904 재산세과2904 20080923 200809 2008 09 23) | 애스크로 AI